교통사고후유증치료
추나요법 보험적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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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4. 26. 23:47
4월8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.
근골격계 질환으로 추나요법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이부담금은
약 3만원 내외로 진료를 받게 됩니다.
본인부담금은 추나기법에 따라 달라지며, 과잉진료를 예방하기 위해
50~80% 수준으로 결정됩니다.
추나요법은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.
근육 문제로 인한 허리통증. 척추측만증이나 척추만곡증 등 척추의
변형에 의한 통증, 척추관협착등이나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척추디스크 문제로
인한 통증에 추나요법이 많이 사용됩니다.
추나요법은 어긋나 있는 뼈와 근육을 정상화시켜 주변조직의 기혈순환을 촉진해
통증완화와 기능회복을 도와줍니다.
교통사고 치료는 사고일로부터 3주 동안은 매일 통원 치료 받을 수 있으며,
4주부터 11주까지는 주3회 치료가 가능합니다.
12주부터 6개월까지는 주 2회 치료가 가능하며, 6개월 이후로는 주 1회 치료가 가능합니다.
갈수록 보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초기에 집중적으로
치료 받는 것이 좋습니다.
2019.4.26 | 지도 크게 보기 | © NAVER Corp. |